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서울동부지사
  • 알림마당

서울동부지사

게시판 상세페이지
2024년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2024.02.2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41월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아래와 지원하고 있으니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수 5~50인 미만 사업장(제조업서비스업)으로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
 지원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 관련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구축 지원
 지원회수 : 2~3
 지원 비대상 ‘24년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사업장, 동일사업장(대표자, 회사명, 주소가 모두 동일),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 ‘22, ’23년에 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공단 또는 위탁)을 지원받은 사업장
 비용 무료
 
 사업참여 신청방법
 첨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FAX로 송부

 문의처 서울동부지사 안전보건부 T.02-2086-8022(FAX : 02-2086-8039)


[첨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신청서(양식) 1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