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고양파주지사
  • 알림마당

고양파주지사

게시판 상세페이지
[마감] 2023년 고양파주지사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접수(담당자에게 전화 후 접수) 2023.02.06
작성자 : 김지웅 첨부파일첨부파일(2)
2023년도 고양파주지사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접수 일자 내 붙임의 서류를 참조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1. 접수일자: 2월 6일~2월 10일(추후 매달 1~7일까지 접수)
2. 접수 방법: 오프라인 접수(우편 또는 방문) 
 *. 고양파주지사는 온라인 접수 잠정 중단
 *. 사무실 주소 및 담당자 변경됐으므로 주의
접수처: (103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오피스동 7층 705호 안전건설부(접수 시 담당자 명함 필수 첨부)
접수문의: 안전건설부 박성철 과장(031-540-3833)
3.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전문건설업체*(하도급) 포함]
*「철근·콘크리트 공사업」및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의 건설업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 한하며 공사금액 기준은 원도급 금액(공단ERP) 기준으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불가(단, 보조금 결정 취소 시 보조금 지급 결정 가능)
4. 지원내용
- 지원조건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 (붙임의 조견표 확인)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3억미만 65%, 3억~20억미만 60%, 20억~50억미만 50% 지원
- 지원한도: 현장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가능. 단, 같은 사업주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현장개소는 당해연도 3개소 이내
  *. 공사금액 3억원 미만 현장 (0.3개소),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현장 (0.5개소),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현장 (1개소)
5. 안내사항
- 변경 전 양식, 임의 변경된 양식 사용금지. 첨부된 양식 사용 바랍니다.
6. 고양파주지사 건설클린 안내 밴드 개설 안내
- 빠른 공지를 위해 밴드를 개설합니다.
- 초대 링크: https://band.us/n/afaf8a48z5p25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