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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알림 2023.06.12
작성자 : 김지웅 첨부파일첨부파일(5)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붙임3)를 활용하여 자체점검하고,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물, 그늘(바람), 휴식) 가이드 및 포스터를 근로자가 상시 볼 수 있는 곳 또는 휴게실에 게시하고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OPS) 1부.
       2. 온열질환 예방 포스터 1부.
       3.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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