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알림 | 2023.06.12 | ||
---|---|---|---|
작성자 : 김지웅 | 첨부파일(5) | ||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붙임3)를 활용하여 자체점검하고,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물, 그늘(바람), 휴식) 가이드 및 포스터를 근로자가 상시 볼 수 있는 곳 또는 휴게실에 게시하고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OPS) 1부.
2. 온열질환 예방 포스터 1부.
3.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1부. 끝.
|
이전글 | (8. 10. 18:00 마감) (제조업 지원대상 확대) 고양파주지사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에어컨 등) 한시적 접수 안내(8/7~8/25 16시까지) |
---|---|
다음글 |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계획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