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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개선 지원] '23년도 고위험개선 사업 신청 개시 알림 2023.01.17
작성자 : 주미옥 첨부파일첨부파일(2)
"2023년도 고위험개선 지원 사업 개시 알림"
▶ 접수일 : 2023.1.17.(화) 09:00 ~ 재원 소진 시까지(별도 공지)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소기업기본법[별표3]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 사업주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 지원조건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품목별 상이)
▶ 지원품목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clean.kosha.or.kr) → 클린사업안내 → 「지원설비품목」참조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붙임파일 참고)
    - 부득이한 경우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가능
     * 접수처 :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안전보건부 (경북 구미시 3공단1로 312-23, 2층)

▶ 문의처
 박성민 대리(054-478-8025)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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