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안내 | 2022.0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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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수 | 첨부파일(1) | ||
금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 및 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휴게시설 설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2022.8.18.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 2023.8.18.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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