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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 안내 2021.07.0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제목 : 2021년도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융자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1. 1. 5. 부터 별도 공고일까지 수시 접수


■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융자금액 :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 지원조건 : 연리 1.5%(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10년)


■ 지원품목 및 신청서류 : 첨부자료 참조


■ 신청방법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주소 및 연락처 :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9)


구분

관할소재지

담당자(전화번호)

지역1부

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이상이 대리

(055-269-0562)

지역2부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여동현 대리

(055-269-0547)

지역3부

진주시, 합천군, 산청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남해군

구병훈 주임

(055-269-0520)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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