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사업 참여 안내 | 2022.0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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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2024.1.27. 적용)중인 사업장 중 안전보건체계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수 20인~49인)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첨부 양식을 작성하시어 우리지역본부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또는 E-mail접수)
ㅁ 지원대상: 근로자 수 20인~49인 사업장 ㅁ 지원방법: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3~4회 방문하여 컨설팅 및 지도점검 실시 ㅁ 신청기간: 22.7.29.(금)까지 신청가능 ㅁ 접수문의 및 제출처: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노연정 대리(TEL: 055-269-0548 / FAX: 055-269-0593/E-mail : nyj325@kosha.or.kr) ㅁ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본사항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및 현장점검(위험요인 파악 중심) ◈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현황 점검, 조치요청을 통한 지속적 개선 ◈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및 구축결과 피드백 ※ 컨설팅 비용 : 무료
<첨부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신청서 1부. <첨부2> 자율진단표(업종별)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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