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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3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실시 안내 2023.08.0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1.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그늘막

2. 지원대상 :
①건설업(건설업 본사 지원),
②조선업종(협력업체 포함),

③제조업(작업환경측정결과: 고열작업공정 보유)
④운수·창고업(산재보험업종 : 택배업 50110, 창고업 50006)
⑤도·소매업(91001 단, 50인미만 다수의 카트 및 주차장을 보유하고 카트관리 또는 주차보조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 단 실내설치 불가)
* 중기법,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 기업 지원가능


* 당해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등 결정 사업장 제외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공공단체 제외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 건축건설업체 제외

 
3. 지원조건 : 최대 3천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4. 신청기간 : ‘23. 8. 7.(월) ~ ‘23. 8. 25.(금)(재원 소진 시 까지)

5. 신청방법 :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지원” 신청서를 오프라인 신청
(반드시 일선기관 접수여부 확인)
     (FAX : 064 797 7519), 우편, 방문 등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첨부
1. 폭염(긴급) 공고문
2. 폭염(긴급) 양식
3. 클린사업 과거 지원내역 확인 방법

6. 문의
   안전보건부 김희성 차장(064-797-7515)
   안전보건부 윤혁준 대리(064-797-7516)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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