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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배포 2021.01.29
작성자 : 이수현 첨부파일첨부파일(1)
'21.1.1.부터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의무 대상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②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참조하셔서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 관련 문의 : 063-240-8500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첨부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 가이드 1부.  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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