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철저 안내 | 2023.0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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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세호 | 첨부파일(4) | ||
행정안전부는 1일 폭염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중대본')를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 후 3일 폭염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폭염 대응으로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되는 것은 최초) 전국 대부분에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어, <기상특보 현황, 8.4.(금) 09:00 기준>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부상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바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여름철 폭염 예방 퀵가이드', '온열질환 예방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작업중지 실시 및 온열질환 근로자 부상 발생시 신속히 119 신고 조치 붙임 1.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2.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3. 여름철 폭염 예방 퀵가이드 4. 온열질환 예방 현수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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