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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채용공고 2012.02.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12년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채용공고

우리공단은 건설현장의 안전기준 준수 풍토조성과 자율적인 안전활동 활성화 유도 및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의식이 투철한 산업안전 및 건설업 분야 퇴직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12년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합니다.

                   2012년 2월 1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채용인원, 근무예정지역 및 지원자격
 가. 총 채용인원 : oo명 (일선기관별 o명)
 나
. 근무예정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고양시,파주시,
양주시,포천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다. 지원자격
  (공통사항)
 1)  다음의 경력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산업안전 또는 건설관련 NGO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제4조의 의한 공공기관) 등에서 안전 실무경력(6개월이상) 있는 퇴직자(실직자 포함, 이하 같음)
   ②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선업기사 자격소지자로 안전관리(제조업 포함) 실무경력(6개월이상)이 있는 퇴직자
   ③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감리업체 및 CM업체에서 건설실무경력(6개월이상)이 있는 퇴직자
  2) 우리공단의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에 2년 연속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 다만, 만60세이상인 자는 연속 참여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가능하나, 만55세미만인자 중 2010년도 우리공단의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는 지원이 불가함.

  (우대사항)
 ' 컴퓨터(한글,엑셀,인터넷) 활용 가능자
 . 공단의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함)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 장기실업자(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채용 공고일 기준)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만55세이상인자(채용공고일 기준)
 .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여성가장
 . 운전면허 취득자로 자기차량 소지자

2. 근무조건
 가. 신 분 : 2012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나
. 채용기간 : 채용일로 부터 6개월(단 청렴등 채용계약 해지 사유시에는 제외)

3. 선발방법 및 절차
 가. 지원서 접수기간 : 2012.2.14(화)~2.20(월) 24:00시까지
 나
. 접수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828-1923(담당자 : 안영진대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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