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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융자사업 신청 안내 2020.01.2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20년 융자사업 신청 안내

 

2020년도 경기북부지사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 : '20128() 130() 18:00까지

  - 신청기간 중 재원의 150% 초과 시 기간 중 접수 중단

  - 신청기간 중 재원 미달성 시 2차 접수 일정 추가 고지 예정

 

신청 및 접수처 : 경기북부지사 지역2(문의 TEL 031-828-1913)

            ※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선정방법 : 신청기간 내 접수 사업장 대상으로 융자 우선선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점수 순 선정이며, 동일 점수 시 접수 순으로 선정할 수 있음

            ※융자 우선선정기준표는 확정되는 대로 재게시 예정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 금리(상환기한) : 연리 1.5%(3년 거치 7년 분할상환_10)

  - 지원품목 : 안전인증 기계기구 및 설비 등(융자지원품목에 한함)

 

신청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기관에 한함)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원 제외

 

제출서류

  가. 필수제출서류

    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1.

    2) 융자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4)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완납증명원 1.

    5) 4대보험 가입자명부 1.

    6) 설비 투자공정(또는 전공정) 위험성평가표 1.

    7)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1.

    8)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

    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

    10) 견적서 원본 1.

    11) 제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설계근거자료 1.

    12) 신청품목 가격결정 근거자료

       - 양산품 : 2건 이상의 거래 내역(주요 부품 단가 등)

       - 공사품 : 공사원가계산 표준서.

    13) 안전인증서,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S마크인증서

 

  나. 해당 시 제출서류 (우선선정기준에 따른 확인서류)

    1) 산재장애인 채용 사업장 관련 근거자료(개인정보 삭제 후 제출)

       - 해당 근로자 근로계약서 1.

       - 해당 근로자 산재장해보상금 지급확인서 1.

    2) 2019~20년 고용부, 공단, 민간위탁기관 감독,점검,기술지원 결과서

       - 노동부, 공단 기술지원보고서 1.

    3) 노사문화 우수기업,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인증기업 인증서

       - 인정유효기간 내의 인정서(노사문화우수기업, 강소기업인정, 일학습병행제) 1.

    4)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증빙서류)

    5) 고용증가 사업장 (1년 전, 현재 근로자수 증빙자료)

       - 2019년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

       - 20201월 고용보험가입자명부 1.

    6)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사본 1.

    7)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 사본 1.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이후에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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