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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북부지사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접수 안내 2023.01.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023년 경기북부지사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접수 안내드립니다.
접수문의 : 산업안전부 임종수 대리(031-828-1932)
 
1. 접수일자 : ’23. 1. 17.() 09:00~
* 예산 소진시 접수 중단, 별도공지
 
2. 접수방법 :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한 보조금 신청서 제출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직접 제출 방식, 우편접수 등 가능)
 
3.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당해연도 융자금 및 안전투자혁신사업 결정 사업장은 중복신청 불가
* 50인 이상이라도 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신청 가능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4. 지원한도 : 사업장 당 3,000만원
(기존 보조지원 사업장은 지원 가능 금액 차감)
 
5. 지원 품목 (해당시 지원가능)
1)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망사고 예방 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Lock-out, Tag-out)
프레스전단기의 안전장치(광전자식,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고정식 가드, 확동식 프레스의 경우 손쳐내기식 안전장치, 수인식 안전장치, 클러치 개조 및 일행정 일정지 기구, 재기동방지장치 등 장착)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원료송급 및 취출 자동화설비)
금형교환장치(프레스 및 사출성형기)
끼임방지시설(회전체 방호덮개 공사 등)
크레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무선원격제어기,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
산업용로봇 방호장치(방호울, 안전매트, 라이트커튼, 레이저스캐너, 인터록스위치, 비상정지스위치, 가동허가장치)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승강용 브래킷
태양광패널 설치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 임차료
사출성형기 취출 및 원료송급 자동화설비(취출로봇, 호퍼로더)
지게차 안전장치(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전조등, 후미등, 라인빔 등)
추락방지 시설(계단, 사다리 등 통로의 설치, 안전난간, 안전방책, 개구부덮개, 이동식사다리, 안전블록세트, 채광창안전덮개 등)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방호울공사 등)
고소작업대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에 따른 소음방지시설(소음발생원 밀폐설비, 저소음대체 자동화 설비)
특별관리물질 및 안전검사 대상 물질, 발암성 및 급성독성물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설비(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밀폐공간작업 중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설비(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산소 및 복합가스농도측정장비, 환기설비, 긴급구조설비,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등)
사회적 이슈품목
()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화물자동차 충돌재해예방장치(후방카메라 등)
고위험작업 대체설비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기)
 
 
2)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등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건설기계 (굴착기 및 로더) 충돌재해예방 설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소형타워크레인(3톤 미만 무인식) 안전장치(정격하중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영상장치, 모니터링기능포함 원격제어기 등)
 
 
첨부 1. 온라인 접수 매뉴얼 1
        2. 오프라인 신청 양식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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