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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건설클린) 보조지원 신청 개시 알림 2023.01.1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1. 신청기간 : 2023. 1. 16.() ~ 재원 소진 시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첨부파일 참조)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단 일선기관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청 가능
- 개인공사의 경우 오프라인 접수(하반기부터 온라인 가능 예정)
 
3.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
 
4. 지원조건 :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 사업주당 연간 최대 3개소(공사금액 3억원 미만은 3개소를 1개소로,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은 2개소를 1개소로 산정)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첨부파일 조견표 참조)
 
5. 주요 변경사항
- 조견표 및 표준단가 변동사항 적용
-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연중시행
- 투자계획 변경 시 공문 요청 생략(, 작업발판 2열에서 1열로 변경 시 1열 증가면적의 50%만 인정)
 
6. 문의처
- 경기북부지사 건설보건부 권잎새과장(031-828-1951)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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