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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 전 10분이면 안전보건교육 OK! 2017.08.1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그동안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법정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작업 전 10분 교육으로

쉽게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호, 2017.01.19) 개정으로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교육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의 주관하에 교육을 실시하시고,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하시어 보관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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