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 사용자 육종암 등 질병 발생 위험에 따른 3D프린터의 안전한 작업관리 지침 및 안전수칙, 가이드라인*을 보급 | 2022.0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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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 ‘20.8월 3명의 교사 3명*에게 질병 발생 언론보도 후 ‘21.12월 추가 질병자가 확인**되는 등 총 7명의 질병자 확인되었으며 * (’20.8월) 교사 3명[육종암 1명(故), 폐암 1명(故), 대퇴부 악성 연부조직 종양 1명(요양)], ’21.4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암 역학조사를 의뢰받아 현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조사 중 ** (’21.12월) 유방암 1명, 꼬리뼈 통증(육종암 유사 증상자) 2명, 자율신경계 장애 1명 확인 - 3D프린터 사용 시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사항 미이행(프린터 사용 공간의 미분리, 적절한 환기 미흡, 적정보호구 미착용 등)으로 유해 물질*이 발생되어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건강상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프린터 소재(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출이 다수 국내외 문헌에서 언급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8.11. 및 ’19년 연구자료 등) - 위와 관련하여 3D프린터의 안전한 작업관리 지침 및 안전수칙, 가이드라인*을 보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D프린팅 안전교육(온라인, 홈페이지 http://3d.acastar.co.kr) 이수 홍보 * 3D프린팅 이용 10대 안전 수칙 등 홍보자료 * 3D프린터 안전이용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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