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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클린 사업계획 추진지침 변경에 따른 안내] 2023.08.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보조금 기준 확대

-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보조금 조견표 지급금액 10% 확대
1)향후 신청 시 20억 미만 현장은 변경된 조견표 적용(붙임1)

2)지급 결정대상자 사업장 중 투자확인완료 미실시 사업장(붙임3)에 대하여 신청서(붙임1) 제출 시 조견표 10% 상향 적용
가. 제출기한 : 23.08.31. (목) 18:00 까지 등기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건설안전팀

보조금 대상자 기준 변경
- 기존 : [3억원 미만 - 9개소 / 3~20억원 미만 - 6개소 / 20~50억원 미만 - 3개소]
- 변경 : [3~20억원 미만 - 9개소 / 20~50억원 미만 - 3개소(유지)]


[붙임서류]
붙임1_23년 추락방지 보조지원품목 조견표 및 단가(20억미만)
붙임2_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원 변경 신청서
붙임3_서울관내 변경신청 대상 현장리스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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