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부지사]전기 유도 용해로 작업 중 잔류 화학류 폭발 | 2017.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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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o 재해개요 2017년 4월 경기도 안산시 소재한 00사업장 내에서 재해자가 동료 작업자와 탄피 스크랩 등을 전기 유도 용해로로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탄피 내부의 잔류 화약(추정)이 폭발하면서 파편을 맞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재해임 o 재해발생 원인 1. 폭발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1.폭발위험 방지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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