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 2021.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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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지침('21.11.1)에 따라 기존 그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6.29)은 '21.11.16. 기준으로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자건강진단 실시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용부 시달 지침 -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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