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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 등록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득하거나, 같은법 제35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하거나, 종전 법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의 제조를 주 사업으로 하며 생산설비를 갖춘 국내 사업장

※ 수입업무 병행 시 제조와 수입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해당 제조부분에 대해서만 등록인정(등록조건에 명기)


2. 등록사업장 지원내용

가.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나. 설계·시공·연구·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다. 국내·외 전시회 개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라.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마.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의 우선사용 지원

바.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등록업체의 제조·설계·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3. 제조등록신청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첨부” 참조)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다. 제조인력, 주요부품 및 완제품 조립 · 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


4. 신청기한 : 연중
   ※ 2014년도 등록업체 자금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14년 3월 중순까지 신청하여야 함


5. 등록업체 자금지원 개요

가. 신청 대상 : 제조등록업체로 등록한 사업장

나. 지원 항목
    ㅇ 신제품 · 신공법 개발에 따른 연구 · 개발비용의 일부 지원(5,000만원 한도)

      ※ 연구·개발 완료 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국내·외 업체(타인)의 신제품·신공법 등을 모방하여 특허 등 지적소유권 침해를 할 수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시제품 포함)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안전인증기준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의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1,000만원 한도)

      ※ 동일한 시험장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 지원금액 : 총 2억원

라. 신청기한 : 2014년 3월 28일(금)

마.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연구·개발자금 지원신청
       1. 신청서 1부.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지원신청 세부명세서(목적, 개요, 세부설명, 상세도면, 추진계획 등) 1부.
       5. 소요비용 산출내역 및 투자기간 명세서 1부.
       6. 산재예방효과 분석서, 지원완료 후 파급 효과 분석서 각 1부.
       7. 수입대체 효과 분석서 1부.
       8. 지원사업 추진능력 보유 평가서 1부.
       9.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원본) 1부.


    ■ 시험장비 구입비용 지원신청
       1. 신청서 1부.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원본) 1부.
       5. 시험장비 보유현황 1부.
       6. 시험장비 활용 계획서 및 사양서 1부.
       7. 시험장비 가격산정 관련서류 1부.


6. 제조업체 등록 절차


※ 현지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당해연도 및 당해 전년도에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5에 따른 당해연도에 확인심사를 받은 사업장인 경우 현지확인 평가를 기술능력·생산체계 심사결과서로 갈음


7. 접수 및 문의처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북정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센터 안전인증팀
    ※ 문의전화 : 052-7030-933(안전인증팀 하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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