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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지원 안내


■ 자금지원 개요

  ○ 2014년 재원규모 : 2억원(무상지원)
  ○ 지 원 대 상 : 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한 사업장
     - 신청일 직전 2년간 안전인증 취소 또는 수거?파기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신청일 직전 2년간 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사실이 없을 것
  ○ 지 원 조 건 : 사업장당 총 5,0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신청접수 : 2014. 3. 28(금) 까지

 

■ 분야별 지원내용

  ○ 연구개발자금 : 합목적성, 독창성, 활용성 등 5개항목 심사
    ※ 사업장당 5천만원 한도(소요비용의 50% 한도) 지원
  ○ 시험장비구입 : 방호장치?보호구 주요 성능시험장비 80개 품목
    ※ 사업장당 1천만원 한도(소요비용의 50% 한도) 지원.


 

■ 지원절차

 

 

■ 담당자 : 하광희 대리(052-703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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