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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9항, 시행규칙 제97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9호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의 수준향상을 위한「2014년 지정측정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측정기관(개별기관별 별도 통보)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2인 및 외부전문가 1인으로 평가반 구성   


3. 평가대상업무 : 공고일을 기준하여 최근 2년간의 업무(2012.6.11~2014.5.15) 
   ※ 2년 미만의 기관인 경우에는 지정측정기관 지정일 이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평가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


5. 평가표 : 붙임 참조


6. 평가일정    
  -평가실시 : 2014. 6월 ~ 9월중 1~2일
   ※ 기관평가 방문일은 평가반별로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
  -평가결과(절대점수) 통보 : 2014. 11월중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14. 10월~ 11월초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실시
  -최종 평가결과 공표 : 2013. 12월중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관평가 담당자(052-703-0642, 643)에게 문의

2014년 5월 13일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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