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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4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안내
(신청기간 : ‘14년 6월 30일 까지)




■ 사업목적
산업현장에서 노출되는 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를 보유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비용을 지원하여 작업환경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중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
     ※ 시행규칙 제 93조 별표 11의 4「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 대상 선정은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 지원 금액


신규 측정 지원 사업장의 경우 최초 측정 시 비용지원의 전액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되, 차기 측정부터는 기존측정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측정비용의 70% 지원(최대 40만원까지) 사업주 부담 30% 적용을 받음
   * 신규 측정 사업장이란? 2011년 이후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비용지원을 처음 받는 사업장이 아님)


■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에서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란을 통해 웹으로 접수

공단 홈페이지 → 사업안내/신청 → [사업신청]측정·특검 비용지원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바로가기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는 사업장은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란을 통해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시기
 ○ 신청기간 : 2014년 6월 30일(월) 까지
 ○ 수시접수 : 신규 측정 사업장의 경우 수시 접수가 가능함
  * 접수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며 접수 후 대상확정이 되면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선택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면 됩니다(기관선택이나 실시여부를 공단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 결과확인 : 7월 중순 이후 홈페이지「신청결과확인」에서 확인


■ 대상사업장 선정기준(우선순위)
1. 신규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2. 특별관리물질 및 허가대상유해물질 취급사업장
3. 허용기준 설정물질 취급사업장
4. 유해작업 도급금지 대상
5.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6.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7. 국고지원 및 공단사업 대상 사업장
8. 기타 유해인자 노출 사업장


  * 최근 2년간 작업환경측정결과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개선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은 선정에서 우선 제외(고용노동부 확인)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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