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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2호 2014.05.26) 시행됨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자에 일정기간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포함하는 등 작성자 자격 요건이 아래와 같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제6조(작성자) ① 사업주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계, 전기 또는 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사업안내/신청>전문기술총괄>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자료실] 게시판을 참고하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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