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알림소식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

공지

게시판 상세페이지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① 2013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요양결정일 기준, 재해자 2명 이하 제외),

② 2013.1.1~2013.12.31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2개소는 '12년 발생), 

③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2011.1.1~2013.12.31 기간 중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④ 2013.1.1~2013.12.31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각각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