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알림소식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

공지

게시판 상세페이지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2015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11호, 2014.2.27)』에 의하여 2015년도 (정기)진폐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기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2. 실시일정

  가. 정도관리평가 참가신청 : 2015. 2. 13.(금)마감.
      ※ K2B 웹사이트(http://k2b.kosha.or.kr)를 통하여 신청
  나. 평가 실시 : 2015. 2. ∼ 4.

  다. 결과 통보 : 2015. 5월

3. 평가분야 및 평가방법

  가. 흉부엑스선사진 촬영분야, 폐기능 검사분야, 폐기능 판정분야 : 자료평가(검진자료 제출)

  나. 흉부엑스선사진 판독분야 : 자료평가(진폐사진 판독결과 제출)
  ※ 진폐건강진단 실적이 없는 기관은 4분야 모두 방문평가 실시

4. 교육실시

  가. 교육대상
       진폐건강진단기관에서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및 판독, 폐기능 검사 및 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 예정인 사람 

  나. 교육일정 : 별도 안내

5.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및 판독분야 : 고경선(052-7030-881)
   * 폐기능 검사 및 판정분야 : 원용림(052-7030-882)

붙임 1. 2015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안내
       2. 2015 진폐_폐기능검사_판정교육 실시 안내
       3. (진폐건강진단기관)폐기능검사_판정분야 평가 지침서
       4. (진폐건강진단기관)흉부촬영_판독분야_평가지침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