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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4년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등급 업체 공표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해 2014년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4개 업체를 우수(S등급) 기관으로 선정하여 붙임과 같이 그 명단을 공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4년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등급 업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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