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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의 체험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각 체험교육장의 운영현황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안전체험교육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1. 5. 10.(월)
 
(첨부) 공고문 1부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제도 안내 ops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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