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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2021.03.1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보건공단(박두용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최근 3(2016~2018) 13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이다.

성별로는 여성77(58.8%), 연령별로는 ‘30’ 45(34.6%), 근속기간별로는 ‘6개월 이상 5년 미만87(66.4%)으로 재해자 분포가 높았다.

그중 88(67.2%)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33(25.2%)우울병 에피소드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정의와 재해현황,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예방 및 관리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관련 법률, 사례를 함께 소개한다. 특히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적 괴롭힘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아울러 사업장 주체별(사업주, 근로자, 조직) 역할, 괴롭힘 상황별 조치 절차와 방법,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 측정도구, 국내·외 기업의 우수사례 등을 제공한다.

최근 산안법 전부개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교육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16.), 동법 시행규칙개정(`21.1.19.)

공단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안(PPT) 및 책자, OPS 형태로 제작해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 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과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이라며, “본 매뉴얼을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일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병들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반드시 근절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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