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본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신체적 피로,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함
(개별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기준 이하인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
【지원대상 제외】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미가입 하였거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⑤ 건설업(건설업 본사를 통한 건설현장 지원불가, 단 건설업 본사에 설치하는 경우는 인정)
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작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공동휴게시설) 개별 휴게시설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
※ 산업단지 내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가 공동 휴게시설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원
지원비율 | 적용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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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 ▷ 7개 취약직종이 종사하는 사업장 ①전화상담원 ②텔레마케터 ③돌봄서비스 종사원 ④배달원 ⑤청소원및환경미화원 ⑥건물경비원 ⑦아파트경비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고열작업, 한랭작업, 다습작업 보유 사업장 |
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
▷ 그 외,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그 외,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 냉난방기, 쇼파(의자). 탁자, 조명만 신청 시 50% 지원 |
신청 주제별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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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수 사업주 신청시 : 사업주 당 3천만원 초과지원 불가 (한도 예시 : 2개 사업장이 설치 시 6천만원, 4개 이상 사업장 신청시 1억원) ② 지식산업센터 관리하는 자 신청시 : 최대 1억원 |
접수 마감으로 신청 불가
(휴게실)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 전용의 공간
① (신규설치) 벽체․바닥․천장마감, 조명설치 등 휴게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 일체
② (개선) 벽체․바닥․천장마감, 조명설치 등 휴게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 기존 휴게실 리모델링 포함
③ (컨테이너하우스․조립식 휴게실) 부지 내에 설치하는 휴게실 전용의 컨테이너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실
(휴게비품․설비) 휴게실 내부의 휴게환경 조성에 필요한 물품 또는 설비
① (냉․난방기) 휴게실 냉난방 및 제습기능이 있는 설비(18~28℃ 조절기능, 이동식 제외)
② (쇼파․의자) 휴게용 쇼파․의자(휴게실 내부에 설치)
③ (테이블․탁자) 휴게용 테이블․탁자(휴게실 내부에 설치)
④ (조명시설) 휴게실 내부 조명 및 조도 조절장치(100~200lux 조절기능)
1644-8845 (지역 별 공단 담당자로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