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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절별 기후변화 건강보호
  •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계절별 기후변화 건강보호

 

폭염이란

  • 폭염은 여름철 통상 31℃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대책기간(5.20~9.30)을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각 기관 및 사업장에서는 폭염이 오기 전에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물
•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시간당 약 1리터 제공 권장

그늘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 마련
•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시원한 바람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동식에어컨, 서큘레이터, 선풍기 등을 설치합니다
• 그늘 제공 시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신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충분한 크기의 공간 마련

휴식

•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 무더운 시간대(14∼17시)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작업 최소화
❶ 근무시간대 조정 ❷ 작업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 조정 ❸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 ❹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무더운 시기에는 잠깐의 휴식이 중요하며, 짧은 휴식으로도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작업장
실내 작업장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물
•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시간당 약 1리터 제공 권장

바람

• 상시 작업이 있는 장소에 관리온도 범위를 정하여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아래조치 이행
➊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 비치 및 확인
➋ 더운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국소냉방장치 *설치 또는 주기적인 환기 조치 *공기순환장치, 이동식에어컨, 냉풍기, 선풍기 등
➌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실내온도 관리

휴식

•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 무더운 시간대(14∼17시)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작업 최소화
❶ 근무시간대 조정 ❷ 작업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 조정 ❸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 ❹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무더운 시기에는 잠깐의 휴식이 중요하며, 짧은 휴식으로도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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