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 기한 연장 안내입니다. | 2021.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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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고용노동부 '2021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기한 연장 안내' 관련 공문에 따라,
측정기한을 1개월 연장하오니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은 기한 내 측정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상반기 비용지원 대상 사업장의 측정 실시 기간도 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21.6월말까지 -(변경) '21.7월말까지(1개월 연장)
붙임.'21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기한 연장 안내(고용노동부 공문 시달)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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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 052-7030-500 | 특수건강진단 | 052-703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