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조회방법 및 제출처 안내 | 2022.0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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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건강디딤돌 신청 결과 비대상으로 확정되었으나, 전체 사업장의 교옹보험 피보험자수가 30인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명부'(건강디딤돌 사업 신청일 기준)를 사업장 관할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조회방법 및 제출처는 글번호 44 2024년도 공단 건강디딤돌 사업 지사별 연락처를 확인하시어 담당자와 반드시 유선연락 후 명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건강디딤돌 [신청 결과 확인] 페이지에서 신청결과 조회 시 확인 가능(메뉴명: 관할지사)
- 제출대상: 30인미만 사업장, 공동주택 신청 사업장(※ 건설일용직 은 해당사항 없음)
- 제출처: 붙임파일 참조
붙임1.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조회방법 및 제출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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