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20.11.18) 안내 | 2020.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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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코로나19 장기화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가 저조하고, 연말 건강진단 실시 집중화 및 건강진단 실시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20.11.18)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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