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조회방법 및 제출처 안내 | 2021.0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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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신청결과 확인은 3-4주 가량 소요되므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긴급하게 측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명부(건강디딤돌 사업 신청일 기준)를 사업장 소재지의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조회방법을 첨부하오니 담당자와 반드시 유선연락 후 명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20인미만, 공동주택 신청사업장 - 제출처: 첨부파일 참조 *20인미만 신청사업장 제출처: 관할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공동주택 신청사업장 제출처: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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