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디딤돌사업 개시 및 유의사항 안내 | 2021.0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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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 신청기간 : 수시신청 (2021.02.25(목) ~ 예산 잔여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2021년 사업유의사항 - 신청서 내 기재했던 희망기관으로 신청확인서를 제출하여 국고 대상사업장임을 증빙 후 측정, 특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20년도 특수검진을 미실시하여 비용지원 신청 시 사업년도를 '20년 유예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주기가 12, 24개월 유해인자로 '20년도 유예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대상자는 '21년도 검진시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신청결과확인까지 3-4주 소요되므로 측정, 검진일이 임박한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자 수 목록'을 해당 관할지사로 제출바랍니다. (제출처 : 공지사항 참조) - 비용지원은 제한 된 예산 한도 내에서 청구 순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 측정,검진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소진이후 비용지원 불가합니다) - 예산의 조기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 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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