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지원 대상 중 건설일용직 근로자 확인방법 안내 | 2019.0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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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 비용지원 신청결과 '대상'으로 선정 된 경우, 건설일용직 근로자 대상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2019년 부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변경 후 : 대상선정통보서와 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를 검진 실시 기관에 제출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이수증 카드 사본 제출도 가능 2. 건설일용직 근로자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예시: 일용직 근로계약서 등) 3. 특례외국인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 - 인정증 내 증명서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유효기간 경과 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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