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실시 공고 및 설명회 개최 안내 | 2024.0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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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7) |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른 2024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실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평가일자: 2024. 3. 4. ~ 6. 14. - 평가대상기간: 2023. 1. 1. ~ 12. 31. - 사전제출자료 및 기관별 우수사례 제출기한: 2024. 2. 28. 18:00限 ※ 사전제출자료 및 기관별 우수사례 업로드 시 업무구분 선택 必 ① 건설분야 법인: 건설업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② 건설분야 지도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도사) ③ 전기통신분야 법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전기통신) ④ 전기통신분야 지도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도사, 전기통신) ※ 2024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설명회 일정 - 일정 ·2024. 2. 28.(수), 10:00 ~ 11:30(중부청, 대전청 지정 132개 기관) ·2024. 2. 28.(수), 13:30 ~ 15:00(서울청, 대구청, 광주청, 부산청 지정 129개 기관) - 장소: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대회의실 10층(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 참석대상: 평가 관련 책임자 또느는 담당자 1인 등 기관별 2인 이내 *지정 시간에에 참석 바라며, 평가편람은 설명회에서 배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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