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결과 확인 및 이의 제기 안내 | 2023.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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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실시한 '23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하오니, 붙임의 방법에 딸따라 결과를 확인하신 후 필요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확인 및 이의 제기 기간: '23. 12. 7. ~ '23. 12. 13.(18시 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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