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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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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잠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안내 2024.06.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실시한
2024년 근로자안안전보건교육 평가 잠정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 후 필요시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첨수 확인 기간: 2024. 6. 14.(금) ~ 2024. 6. 20.(목)
*이의 신청 기간: 2024. 6. 20.(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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