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실시 안내 | 2022.0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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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5) |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2022년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 대상 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 공고일로부터 등록일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 대상 제외
2. 평가자: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 전문가 등
3. 평가 대상 기간: 2021. 01. 01. ~ 2021. 12. 31. 까지 수행한 업무
4. 평가 일정: 2022. 05. 23. ~ 2022. 09. 16.
※ 기관 평가 방문일은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
5. 기타 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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