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알림 | 2023.0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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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2023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다른 보건관리전문기관 126개소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
3. 평가일정 : 2023.5.30. ~ 7.7.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일)
5. 자체평가 보고서 파일 업로드 기한 : 23.5.1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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