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및 설명회 개최 안내 | 2024.02.16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7) |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2024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다른 보건관리전문기관 131개소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 3. 평가일정 : 2024.3.4. ~ 5.3.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일)
5. 사전제출자료 업로드 기한 : 24.2.29.(목) 18:00 |
이전글 | 2025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지표 알림 |
---|---|
다음글 | 2024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제1차 운영위원회 결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