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기준 개정 시행 | 2013.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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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ㅇ 2013년도 새롭게 개정된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기준입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인증 사업장 재신청시 최소 경과시점(3개월) 부여 및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인증취소 근거 마련 - 인증기준 변경(평가체계, 평가척도, 평가방법, 세부 평가기준 등) * 기존 5개분야(39개 평가항목) -> 6개분야(56개 평가항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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