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신청 안내 | 2022.0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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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우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고시(제2022-33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평가하고, 우수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작업관련성질환 예방활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선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덧붙임2의 신청서 양식<별지1> 및 자체평가표<별지1의2>를 작성하시어 사업장 관할 공단 광역본부, 경기지역본부 산업보건센터의 건강증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상반기 평가) 6.30.(목)까지, (하반기 평가) 11.30.(수)까지 제출
덧붙임 1. 안내문1부. 2. (별지)자체평가표 및 선정평가항목별 선정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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