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이 사외에 있는 협력업체로서 도급작업이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질 경우 본 프로그램의 의무대상인지 ? | 2013.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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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A. 사무실 소재지가 도급사업장 밖에 있더라도 유지보수, 개조, 수리,정비 등 도급작업이 도급사업주의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본 프로그램의 의무적 대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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