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모기업 안전보건 공생협력 리플릿 | 2016.04.19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모기업(원청)의 주도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기술지원 활동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이전글 | 16년 도급사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
---|---|
다음글 | 15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