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2차 신청 안내 | 2023.0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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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안전실 | 첨부파일(3) | ||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해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정부가 위험성평가 중심의 우수모델을 확산하는 '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 상생 협력을 실천하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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