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관련 컨설팅 수행 지정기관* 현황('24.12.4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컨설팅 수행 지정기관
O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
O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O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건설분야 제외]
O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산업안전(보건)지도사[건설안전분야 제외] 법인
O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 컨설팅 기관 간 컨소시엄(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여가능
단, 아래에 해당하는는 기관은 당해 연도 참여 배제
1. 공단 ' 민간위탁사업평가'의 전년도 평가에서 부적합등급(N등급) 기관 등 '23년 사업참여 제한 기관
2.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중 신청일 현재 영업(업무)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기관
O 매칭지원 신규등록 컨설팅기관
지정기관 및 신규등록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자율안전사업부 최정환과장 (052-703-063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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