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명 | 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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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No | 71-55-6 |
물리적 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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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의 연한 클로로포름 냄새가 나는 불연성 액체 | |||||
인화점 | 93.3℃ | 휘발성 | 5(초산부틸=1) | 비중 | 1.29 |
증기밀도 | 4.6 | 화학식 | C-H3-C-Cl3 | 노출기준 | 350ppm |
피해야 할 물질 | 가연성물질, 금속, 염기, 산화제 |
급성독성물질(흡입)/피부부식,자극성물질/심한눈손상,자극성물질/생식독성물질 |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마취작용,호흡기계자극) |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만성) |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측정기관: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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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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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